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명의 주식계좌에 입금을 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것이니 이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주식의 매매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금전을 입금하여 질문자님이 계속ㆍ반복적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매매차익에 대하여도 당초 입금한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 주식계좌에서 현금을 질문자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증여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주식이나 매매차익이 실실적으로 질문자님 소유이며 단순히 명의만 자녀인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