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식증여를 하고싶은데 기간이 지났을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3월기준
첫째는 37갤이고, 둘째는 12갤이예요
20년 8월중순쯤 주식계좌에 조금씩 돈을 넣었고
각각 현재 300만원씩 있는 상태고
주식수익금도 각 50만원정도 되는것 같아요ㅋ
미성년자는 10년마다 2천만원씩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주식을 증여하려면 시작하고 3개월이내라고 들었는데,
이미 3개월은 지나버렸고,
그렇다고 종목넣어둔걸 빼고싶진 않아서
그대로 증여하고픈데 방법이 없을까요?
주워듣기로는..
현재 잔고(?)상태를 그대로 증여하면 된다는데
Ex) 주식원금 300+수익금50 =350만
맞는지도 궁금하고,
맞다면
제가 해야될일과 그 순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비과세합니다.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와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니 각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이 명확하므로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 2개월간의 평균 가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앞으로 2개월 동안 다소 상승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금액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증여금액이 2,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서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금이 각각 300만원이라면 각각 300만원씩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공인인증서를 만드시고, 홈택스에 회원가입 후 자녀분의 아이디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하시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증빙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는 신고서 외에 금전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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