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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터프한비오리264
터프한비오리264

딸이 일한기간 외의 연말정산 어떻게해야되나요

저희 어머니가 올려달라고 해서 올립니다

어머니 시점의 글 입니다!!

2002년생 딸이 6개월 동안 일을 해서

4대보험을 냈는데요(3월초~8월말)

나머지 6개월간에 돈을 쓴 내역은

남편의 자료에 올려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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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따님이 일한 소득이

    일용직 소득으로 분리과세소득이라면 1년 전체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 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연간 500만원이 넘게된다면

    부양가족공제 요건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럴경우는 나머지 6개월동안 쓴걸 올릴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소득이 있어도 공제되는것은 의료비공제 정도 가능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즉 소득요건 미충족 시 1년 전체의 기간에 대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단 뜻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2021년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따님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따님분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님께서 6개월동안 근무하셨다면 총급여 500만원은 초과될 것으로 보이므로 공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