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일한 딸의 소득공제자료 어디제출?
저희 어머니가 올려달라고 해서 올립니다
어머니 시점의 글입니다
2002년생 딸이 6개월 동안 일을 해서
4대보험을 냈는데요(3월초~8월말)(지금은 그만둠)
소득공제 자료를 전에 다니던 회사에 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월급 지금시점 후로
기존의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되지 않았거나 적용할 추가공제 있는지 확인하셔서
5월 종합소득 신고까지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일했으낭재직중인 회사가 없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현재 무직 상태이라면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렵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상우세무사입니다.
1. 2021년에 재취업 하셔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면 현재 직장에 전 직장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2. 2021년에 퇴사이후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으시다면, 2022년 5월까지 근로소득 소득/세액공제를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3. 2021년 퇴사시 기본사항으로 대략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2021년 근로소득외 다른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즉 소득요건 미충족 시 1년 전체의 기간에 대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단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