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팝송이나 외국음악에 대한 저작권?
해외 팝송이나 외국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공개적인 장소나 식당 공연장 방송등에 사용되는 팝송이나 외국음악은 저작권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어디에다가 (사용)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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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음악에는 저작권이 적용되며,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각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저작물을 공연히 전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 팝송 등의 경우에도 국내의 배급사나 저작권을 위탁 받아 관리 업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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