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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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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시 가수금 계정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 이전 담당자분이 22년도 결산해놓은 것을 참고해보니 가수금 계정을 주임종단기채무로 돌려놓았는데 그 금액이 엄청 큰 상황입니다...

이제 폐업 예정인 법인인데 이 주임종단기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법인 입장에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가수금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단순히 사업장 폐업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