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 이전 담당자분이 22년도 결산해놓은 것을 참고해보니 가수금 계정을 주임종단기채무로 돌려놓았는데 그 금액이 엄청 큰 상황입니다...
이제 폐업 예정인 법인인데 이 주임종단기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법인 입장에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가수금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단순히 사업장 폐업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