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법인 결산시 가지급금과 가수금 정리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폐업을 하여 결산을 하려하는데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 같은 내용의 것들은 서로 상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대표님에 대한 가지급금이 10,000,000이 있고 대표님이 회사에 넣어둔 4,000,000의 가수금이 있는 경우
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여 가지급금이 6,000,000이 되도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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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대표이사라면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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