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 폐업을 하여 결산을 하려하는데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 같은 내용의 것들은 서로 상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대표님에 대한 가지급금이 10,000,000이 있고 대표님이 회사에 넣어둔 4,000,000의 가수금이 있는 경우
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여 가지급금이 6,000,000이 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대표이사라면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