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명 체제와 9명 체제에서 탄핵 심판의 결정 기준이 어떻게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탄핵 심판의 결과 재판관의 다수결의 의견으로 결정되나요?
8명 체제와 9명 체제에서 탄핵 심판의 결정 기준이 어떻게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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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전체 헌법 재판관 중에서 6인 이상 탄핵에 동의하게 되면 탄핵이 됩니다
즉 예전 6인 때는 모두 동의를 해야 했고 지금은 8인으로 2명까지 반대를 해도 탄핵이 가능합니다
탄핵심판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8인체재나 9인체재 모두 6명의 찬성으로 결정되서 같습니다.
단지,정당성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9인체재에서 선고를 해야 정당성의 시비가 생기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재판관 수가 8명일 때는 최소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9명일 때는 최소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재판관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네 물론 다릅니다 재판관이 9명있을때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인용을 하면
인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8명일경우 3명만 반대를 해도 기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률적으로 매우 위험한것도 사실인것 같아요 인용을 바라는 국민
입장에서는
안녕하세요 확률적으로 틀려지죠 탄핵이 되려고 하면 재판관에 여섯 명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여섯 명이었는데 만장 일치가 되어야만 탄핵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덟 명입니다 그런데 아홉 명이 되면 확률적으로 탄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