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인용은 헌재에서 어떻게 하나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헌재로넘어갔는데 재판관9인이 심의해서 6인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고 했는데 현제는 헌재 재판관이 6명이라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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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탄핵인용결정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출석하여야 그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6명이므로 추가적인 임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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