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9명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언제까지 할 수가 있는건가요?
이번 탄핵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관에 대한 조명이 집중되었는데,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9명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언제까지 할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관의 지명이나 임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한편 임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정하는데 6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