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용산 대통령실 3년 만에 종료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9명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언제까지 할 수가 있는건가요?

이번 탄핵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관에 대한 조명이 집중되었는데,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9명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언제까지 할 수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관의 지명이나 임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한편 임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정하는데 6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