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건물주(임대인)와의 거래가 아니기때문에, 회계 장부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게 생겼네' 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왜 나올까요?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투자한 비용이나 지명도, 경제적 이익이 단순 건물주의 계약해지 및 갱신 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임차인은 여기를 떠나면 다시 어디선가 시설비를 투자하고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건물주는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되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입니다.
즉,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 권리금 보호기간 6개월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상가를 물려주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다고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반드시 임차인이 소개해 준 사람과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일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줘야합니다.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
또한 이 법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의 권리 또한 확대 보장될 수 있게되었습니다.
기존 상임법에 따른 5년의 계약 갱신요구권을 이미 다 행사하였고, 아무래도 다음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임차인들은 해당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