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HS코드나 물품설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특정 반도체 장비나 기술이 포함될 경우 사전 수출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코텀즈 자체에 큰 변화는 없지만, 수출자가 책임지는 항목이 늘어날 수 있어 계약서상 조건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세사 입장에서는 기술통제 품목 리스트와 EAR 규정 확인, 원산지증명서 기재 시 문구나 포맷 누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