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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가오리23
숙련된가오리2323.11.15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 별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주업종과 부업종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하여

주력사업, 부사업으로만 구분하는거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판매하려는 상품은 건강기능식품(위탁판매) 위주로 진행하며, 여러가지 상품들을 위탁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처는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자사몰(향후) 판매할 예정인데요.

오픈마켓은 업종코드가 525103,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은 525101 로 알고 있는데

질문사항입니다.

(사업계획)

1단계 :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건강기능식품 위탁판매

2단계 :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 품목 위탁판매

3단계 : 사입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1. 주업종은 525103(소매 중계업) 부업종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522101(건강 보조식품 소매업)으로 등록하면 될까요?

2. 세금신고시 건강기능식품을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에 위탁판매하면 장부를 525103, 525101, 522101 로 별도로 정리하나요?

위탁판매시는 장부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정리가 안되어서 조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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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주업종 코드와 부업종코드를 검색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해당 업종별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과세표준 명세서에 기재를 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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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업종코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장부는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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