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주업종과 부업종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하여
주력사업, 부사업으로만 구분하는거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판매하려는 상품은 건강기능식품(위탁판매) 위주로 진행하며, 여러가지 상품들을 위탁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처는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자사몰(향후) 판매할 예정인데요.
오픈마켓은 업종코드가 525103,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은 525101 로 알고 있는데
질문사항입니다.
(사업계획)
1단계 :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건강기능식품 위탁판매
2단계 :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 품목 위탁판매
3단계 : 사입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1. 주업종은 525103(소매 중계업) 부업종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522101(건강 보조식품 소매업)으로 등록하면 될까요?
2. 세금신고시 건강기능식품을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에 위탁판매하면 장부를 525103, 525101, 522101 로 별도로 정리하나요?
위탁판매시는 장부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정리가 안되어서 조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