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원과 프리랜서 같이 일하면.. 세금은..

프리랜서로 매출액이 8천만원정도 됩니다.

소득만 2500이 넘을거같구요..

또한 회사는 정직원이고 현재 연봉 3천정도 됩니다.

연말정산때 혹시나 세금이 미친듯이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이돼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급여소득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니, 연봉액 관련 큰 소득세부담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또한 합산소득이 5500정도라면 세금의 경우 크게 낼 것 같진 않으나

      합산되서 누진되니 일부는 세금으로 납부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5월달에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며, 수입금액,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가 나뉘어 집니다.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무조건 부가세 면세라고 착각하시거나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망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열거된 소득자로서 개인이 ① 물적시설 없이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위 두 요건을.충족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면세냐 과세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3%가 원천징수됩니다.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소득세를 계산한 뒤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내야할 금액에서 빼줍니다.

      미신고시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미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약 연 9%)를 내야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2500이 추가될 경우 일부세율은 24%, 대부분은 15% 세율구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에는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을 받았겠지만 내년에는 몇십만원 단위의 세금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정산하므로 세금이 크게 발생하진 않습니다. 기존에 원천징수한 것도 있구요.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상 세금이 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프리랜서 매출이 8천만원 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2,500만원이며,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세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누진세율은 15% 혹은 24%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는 직장의 급여를 기준으로만 진행됩니다. 따라서 5월에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