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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회사원과 프리랜서 같이 일하면.. 세금은..

프리랜서로 매출액이 8천만원정도 됩니다.

소득만 2500이 넘을거같구요..

또한 회사는 정직원이고 현재 연봉 3천정도 됩니다.

연말정산때 혹시나 세금이 미친듯이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이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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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급여소득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니, 연봉액 관련 큰 소득세부담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또한 합산소득이 5500정도라면 세금의 경우 크게 낼 것 같진 않으나

    합산되서 누진되니 일부는 세금으로 납부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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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5월달에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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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며, 수입금액,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가 나뉘어 집니다.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무조건 부가세 면세라고 착각하시거나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망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열거된 소득자로서 개인이 ① 물적시설 없이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위 두 요건을.충족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면세냐 과세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3%가 원천징수됩니다.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소득세를 계산한 뒤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내야할 금액에서 빼줍니다.

    미신고시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미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약 연 9%)를 내야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2500이 추가될 경우 일부세율은 24%, 대부분은 15% 세율구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에는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을 받았겠지만 내년에는 몇십만원 단위의 세금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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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정산하므로 세금이 크게 발생하진 않습니다. 기존에 원천징수한 것도 있구요.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상 세금이 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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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프리랜서 매출이 8천만원 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2,500만원이며,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세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누진세율은 15% 혹은 24%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는 직장의 급여를 기준으로만 진행됩니다. 따라서 5월에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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