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며, 수입금액,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가 나뉘어 집니다.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무조건 부가세 면세라고 착각하시거나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망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열거된 소득자로서 개인이 ① 물적시설 없이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위 두 요건을.충족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면세냐 과세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3%가 원천징수됩니다.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소득세를 계산한 뒤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내야할 금액에서 빼줍니다.
미신고시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미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약 연 9%)를 내야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2500이 추가될 경우 일부세율은 24%, 대부분은 15% 세율구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에는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을 받았겠지만 내년에는 몇십만원 단위의 세금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