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이.. 조금 이상합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인데 3.3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어느순간 8.8퍼센트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세금 5.5 추가로 떼간다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8.8% 세금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 3.3% 다시 신고해달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율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8.8% 원천징수율은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율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 해당 회사와 꾸준히, 계속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는 사업자로 구분이 되며, 이제까지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받으셨다면 회사가 질문자님을 사업자로 구분해서 사업소득으로써 3.3%를 원천징수를 한것입니다.
허나 계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일을 해주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한번 의뢰받아서 일을 해준다던가 등 단발성으로 간헐적으로 일을 받아서 하시는 경우라고 할수 있으며, 이같은 '기타소득'은 8.8%를 원천징수 합니다
특히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60%는 인정받을수 있고 (즉 공제), 세전 12만 5천원까지는 소득세가 면제될수 있습니다.
이에 상세정황이 충분하지 않아서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현재 질문자님이 한 회사하고만 일을 하시고 있는지 혹은 여러곳과 일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상기에 언급한것처럼 해당 회사와 꾸준히, 반복적 그리고 계속적으로일을 한다면 사업자로 분류되서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서 3.3%원천징수를 해야할것인데, 갑자기 8.8%를 원천징수 했거나 또는 한다면 해당회사와의 일이 이제 계속적/반복적이 아니고 단발성 혹은 간헐적으로 되기에 '기타소득'으로 해당 회사에서 처리했거나 혹은 할수도 있을것이라 추측되며, 만약 같은 회사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회사가 여러곳이라면 계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같이 일을 하지 않는 회사일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서 8.8%를 원천징수 할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회사 혹은 회사들과 상기관련을 먼저 이야기해보시고 사업소득 적용이 맞다면 계속해서 3.3%원천징수 후에 급여를 받겠다고 요청해 보시면 될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에 따라서 상기 '기타소득'으로 적용하는것이 나을것 같다고 판단되시면 앞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받으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3.3%를, 일시적인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는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받는 돈)의 8.8%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께서 프리랜서로 사업상 계속반복적으로 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지급하는 측에서 임의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8.8%를 원천징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질문자께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오히려 종전 3.3% 원천징수한 것이 과소징수한 것이 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므로 지급측과 다시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지금금액의 3.3%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다만 계속적 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의 8.8%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3.3%로 원천징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신고소득에 대한 소득종류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시 세율이 그렇게 바뀌며, 이는
해당사업장에서 확인하거나, 추후에 지급명세서를 요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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