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를 하다가 전봇대를 박았을 경우 공공시설 이니 연락을 해야 할것 같은데 그냥 경찰서에 연락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사무소에 연락해야 하나요?
: 해당 사고로 인해 전봇대 등 공공시설이 망실되었다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관리주체측에 연락을 하면 되는데, 전봇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한전이되고, 가드레일등은 해당 지자체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망실에 대하여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면 원상복구를 하면 되고, 이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해당 관리주체측에 연락을 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