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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위새103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에 잔해물 등은 어느부처에 연락해야하나요 지자체인가요 경찰인가요 소방인가요 정확히 알고 있다가 신고하려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사고 당사자가 잔해물 제거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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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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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고 차가 파손되어 잔해물이 남은 경우 그것을 치워야하는 것은 사고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치우지 않아 2차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를 한 1차 사고 차량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에도 2차 사고시 도로 관리의 부실 과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고 당사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지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보험사에 처리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