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자전거를 훔쳤는데
저한테 부탁을해서 경찰분한테 제가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했다고 다시 말하고 싶어요.
어떻개 해야 할까요?
담당 경찰분이 다른곳으로 가셔서 전화도 안돼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허위 신고 또는 진술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신중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