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전거 도난 피해자로써 사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중 가해자가 본인이 한 짓임은 맞으나, 도난 이전 저의 타고다니던 친구가 있었으며 그 친구가 제 자전거를 자신의 것인양 빌려주어 타고 다녔다 주인분 것인지 몰랐다 죄송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진술대로라면 저는 가해자 외에 저 친구도 찾아야했던 상황이라 그 친구의 집주소를 저한테 알려줄 수 있냐 물었더니 거기서 잘 모른다고 얼버무리며 그 친구가 심사원에 들어가있는 친구라 경찰도 조사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이 네이버 등지에서 조회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다는건 이미 다른 사건에 휘말려있다는 뜻 같은데, 소년분류심사원에 있을때에 다른 사건의 조사를 받는것이 불가한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