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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정확한팥죽
산재 장해등급 판정후 근재 신청을 위해 손해 사정법인 선임 할려고 하는데 계약서 쓰기전 정보공개 청구하여 서류 뽑는다고 신분증 요구하는데 원래 선임 전 이렇게 진행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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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손사업무 성향이 급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수임관력 서류 작성후에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증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제공한다는 게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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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속 진행을 하기위한 것으로 아직 선임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선임계약후 신분증을 제공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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