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39조 규정에 의거 1)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후, 2)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해당 정비사업내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