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 입주권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1 형태로 입주권이
배정된 경우 해당 입주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1의 입주권에
대항 각각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입주권을 하나씩 자녀에게 주는것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개발조합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입주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입주권에 대한 권리평가액 및
프리미엄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세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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