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증여 관련 궁금합니다
재개발 이주기간인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1+1물건이며 현재 동, 호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인 지금 증여를 두 자녀에게 하고자 하는데
1+!물건 두 자녀에게 각각 증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건물의 공시지가로 하는건지
재개발 분양권의 시가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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