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증여 관련 궁금합니다
재개발 이주기간인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1+1물건이며 현재 동, 호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인 지금 증여를 두 자녀에게 하고자 하는데
1+!물건 두 자녀에게 각각 증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건물의 공시지가로 하는건지
재개발 분양권의 시가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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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 입주권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1 형태로 입주권이
배정된 경우 해당 입주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1의 입주권에
대항 각각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입주권을 하나씩 자녀에게 주는것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개발조합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입주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입주권에 대한 권리평가액 및
프리미엄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세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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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1 입주권이 각각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면 두분의 자녀에게 증여 가능합니다. 가능한지 여부는 조합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 감정평가를 받아서 반드시 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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