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거래를 하는 기관 및 금융회사들은 신용정보보호법,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해 분쟁 등에 대비해 고객의 금융거래내역을 최소 5년~최대 10년 간 의무적으로 보관했다 삭제해야 합니다.
회사통장이 해지되었더라도 해당 은행에 계좌내역에 관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면 조회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은행에 수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회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입금자에 관한 정보가 수사에 필요하다면 조회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