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가 소비자로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는 경우
철강회사가 회사운영을 위해 다양한 계약을 진행합니다.
(물품구매, 회사건물공사, 회사건물청소, 직원들의 복지 관련 건강검진위탁계약, 회사홍보를 위한 광고계약 등)
계약할 일이 많아서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본계약(위에서 말한 구매,공사,청소 등) 이외에 전자계약시스템이용계약 관계에서도 회사가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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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철강회사가 회사운영을 위해 다양한 계약을 진행합니다.
(물품구매, 회사건물공사, 회사건물청소, 직원들의 복지 관련 건강검진위탁계약, 회사홍보를 위한 광고계약 등)
계약할 일이 많아서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본계약(위에서 말한 구매,공사,청소 등) 이외에 전자계약시스템이용계약 관계에서도 회사가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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