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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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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소비자로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는 경우

철강회사가 회사운영을 위해 다양한 계약을 진행합니다.


(물품구매, 회사건물공사, 회사건물청소, 직원들의 복지 관련 건강검진위탁계약, 회사홍보를 위한 광고계약 등)


계약할 일이 많아서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본계약(위에서 말한 구매,공사,청소 등) 이외에 전자계약시스템이용계약 관계에서도 회사가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계약 이용 시스템은 계약체결 행위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는 점에서 이를 전자 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