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상 약관은 "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일단 약관에는 해당한다고 보겠으며, 다만 그 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조항에 대해 협의가 진행이 된 경우라면 개별조항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으로서의 효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