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가 여러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만든 계약서 관련 질문
A회사가 여러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만든 계약서가 있습니다.
A회사와 고객사들과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내부 검토 후 날인 바랍니다"라고 말하긴 했는데,
이 경우에도 약관규제법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관규제법상 약관은 "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일단 약관에는 해당한다고 보겠으며, 다만 그 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조항에 대해 협의가 진행이 된 경우라면 개별조항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으로서의 효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관규제법상 약관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약관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각 고객사가 동일한 계약을 전달받아 각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즉, A회사의 날인이 이미 되어있거나 불요하다면)이라면 약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