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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5

투잡시 알바한것도 연말정산 신고해야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직장에서 주5일 일을하고 집안사정이 안좋아서 주말에 투잡으로 4시간씩 알바를 하려고하는데요. 월급은 세후220만원정도이고 알바를 할경우에 한달에 40만원정도 되는데요. 연말정산할때 알바한것도 신고해야하는지요? 세금은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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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25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투잡은 기존 직장에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몇가지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0.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신고를 직접하시면 됩니다.

    1. 알바가 근로소득이라면 원천징수명세서를 받아서 기존직장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알바가 기타소득이라면 소득금액 기준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알바의 사장님이 원천징수로 세무관청에 신고하였을테니 그것으로 종결)


    사업소득이거나, 기타소득금액 (받은금액*0.4)이 연300만원 초과인경우 반드시 0번대로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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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할 때는 알바소득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알바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었다면 연말정산으로 모든 신고가 종료되게 되고, 3.3 프리랜서로 신고된 경우에는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알바하는 회사에 어떤소득으로 신고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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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알바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며, 해당 부업 소득이 지급될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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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알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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