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투잡은 기존 직장에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몇가지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0.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신고를 직접하시면 됩니다.
1. 알바가 근로소득이라면 원천징수명세서를 받아서 기존직장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알바가 기타소득이라면 소득금액 기준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알바의 사장님이 원천징수로 세무관청에 신고하였을테니 그것으로 종결)
사업소득이거나, 기타소득금액 (받은금액*0.4)이 연300만원 초과인경우 반드시 0번대로 진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