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원직적으로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은 모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애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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