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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스
프록스23.02.18

아르바이트 직원도 연말정산을 해야 되나요?

아르바이트를 주2일~3일 하루4시간~5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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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의 규모는 상관 없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이며, 그 외 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시간만으로는 소득의 신고유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회사에 소득 신고유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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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 된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된다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는 없을 것이고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으로 신고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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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완납적원천징수 대상자로서 별도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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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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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원직적으로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은 모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애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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