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를 주고 있는데 거실바닥 및 화장실 타일등이 금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자에게 보상등 청구할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되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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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의 기준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인 과실로 인해 파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수 있지만 비용의 범위나 제한등은 법으로 정해진바가 없기에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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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들어가기 전에는 깨끗했는데 거실바닥이나 타일이 망가졌다면 고쳐줄의무가 있습니다
협의없이 내부를 공사해서 변화를 줬다면 원상복구해야할때도 있습니다
임대인께서 보시고 많이 망가졌다면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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