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를 주고 있는데 거실바닥 및 화장실 타일등이 금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자에게 보상등 청구할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되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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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의 기준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인 과실로 인해 파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수 있지만 비용의 범위나 제한등은 법으로 정해진바가 없기에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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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들어가기 전에는 깨끗했는데 거실바닥이나 타일이 망가졌다면 고쳐줄의무가 있습니다
협의없이 내부를 공사해서 변화를 줬다면 원상복구해야할때도 있습니다
임대인께서 보시고 많이 망가졌다면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