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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다슬기216
훈훈한다슬기21622.03.03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연말정산 포함 체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연말정산 포함 체크를 안했어요

그래서 매달 그냥 월급-소득세등 만 계산해서 원천세 신고를 했습니다.

연말정산포함 - 체크안함

환급신청- 체크 안함

이렇게 했으면 제가 연말정산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직원의 연말정산을 위해 뭔가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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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반영하든 하지 않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에 맞는 원천징수세액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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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즉시 수령하거나,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한 후 다음 월의 원천세와 상계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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