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귀속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미적용 인원 질문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 종전근무지 입력을 안하고 신고해버렸는데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이 나와버려서요.
위 경우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님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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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만 가능하며, 이후 과세기간에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 소득이므로 과거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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