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 종전근무지 입력을 안하고 신고해버렸는데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이 나와버려서요.
위 경우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님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만 가능하며, 이후 과세기간에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 소득이므로 과거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