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8억원에서 채무 2억원을 차감하고 사전에 증여가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하여 계산이됩니다.
그러면 증여세가 1억원가량 발생하게 되며
채무에 2억원 대해서는 어머님이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세는 1세대1주택상황등 취득가액 보유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서 채무를 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12%중과가 되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기준시가 3억원 미만인경우 또는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채무에 대한 취득세는 채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수증자가 1주택보유상태이니 증여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중과 취득세 8%가 적용되고 그렇치 않으면 1~3%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