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인정되는 접대비한도는 얼마인가요?
세금공제되는 접대비한도액이 얼마인지요?
일번접대식사비와 경조금의 한도액이 각각 다르게 적용기준이 있다면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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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의 기본한도는 일반기업의 경우 1,200만원이며,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3,600만원입니다.(수입금액에 따른 한도는 추가로 적용)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시에는 적격증빙을 필수로 갖추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접대비 한도의 경우 일반기업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의 한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식사접대와 경조사비는 증빙유무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실 것입니다.
증빙이 있는 경우 별도 한도규정은 적용하기 어려우며, 증빙이 없는 경우 경조사비는 20만원 식사의 경우 3만원까지 인정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대, 경조비 등의 구분없이 중소기업의 연간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이외의 경우에는 1,200만원+@입니다.
@는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 접대비 한도가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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