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들에게 주식을 사주면 얼마나 세금을 내나요?

아이들이 명절에 받은 용돈에 조금더해서 약 10년동안 1000만원정도 주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사줄예정인데 세금을얼마나 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증여하신 내역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미성년자 자녀 10년간 2천만원 공제 가능). 또한 용돈에 조금 보태는 정도로는 앞으로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