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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11

자녀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서 주식을 사는 경우

자녀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서 주식을 사는 경우 나중에 주식으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넣은 돈과 주식이 수익이 나서 돈이 많이 불어 있는 경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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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통장에 대금을 넣어서 자녀의 명의로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지급할때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고

    추후 주식의 가액이 늘어나더라도 해당 차액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을 취득해주고 해당 비상장주식이 상장하는 경우에는 기여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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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통장에 일정 금액을 이체하고, 그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을 보는 경우에는 이체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봅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소명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도, 이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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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녀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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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층여추정에 해당될 수 있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

    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미리 자금을 증여하고 세무서에 신고 후에 이 자금으로 자녀의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주식을 사주는 경우 증여일자를 자금이 입금된 날로 볼 것인 지 또는 주식을 매입

    하여 수익이 나는 시점에 증여를 하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계속 달라

    지게 되어 증여일자를 정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증여세 산출도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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