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층여추정에 해당될 수 있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
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미리 자금을 증여하고 세무서에 신고 후에 이 자금으로 자녀의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주식을 사주는 경우 증여일자를 자금이 입금된 날로 볼 것인 지 또는 주식을 매입
하여 수익이 나는 시점에 증여를 하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계속 달라
지게 되어 증여일자를 정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증여세 산출도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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