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강제집행으로 사용불가, 카드 할부 결제 환불유무
안녕하세요.
05/24일 오후, 제가 다니고 있던 헬스장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헬스장 대표가 부동산 업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으나, 변제를 하지 않아,
헬스장이 강제집행으로 사용이 정지된 상태 입니다.
이후 헬스장 대표가 회원권 환불은 어려울 것 같고
주변에 고마운 지인이 많다고 반드시 다시
헬스장을 차릴 거라는 둥,, 8-9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환불은 안 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면 어쩌고
개인적인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개인사 필요없고,
저는, 3개월 15만원, 2개월 "카드 할부"로 등록을 하였고,
약 1개월 2주간 이용을 하였었습니다.
제 지인은 현금 15만원을 지불하였고, 2주정도 이용했습니다.
현재 헬스장 사용이 정지된 상태이니,
금액 환불이나 카드사 환불이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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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자는 카드 할부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잔여 할부대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헬스장이 갑자기 문닫은 경우, 할부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사안이고, 이에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남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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