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종목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과세기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있는 상태에서 보유 종목 중 평가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있다면 해당 종목을 매도한 후 재매수하시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다른 종목의 양도차익을 감소시킬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A종목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1억원인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B종목에서 평가손실이 1억원 발생하고 있다면, B종목을 양도한 후 재매수하는 경우 양도차손 1억원이 발생하고 B종목은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산한 양도차익이 "0"이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