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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지어새196
너그러운지어새19624.01.09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있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고 싶어서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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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손실난 주식과 이익난 주식을동시에판매하시면 서로 상계되어 순이익에대해서 세금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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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가 되도록 손절된 주식도 적절히 파시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를 하시고,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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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을 미리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호 상계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세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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