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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참새30
얄쌍한참새30
23.12.06

분양권 증여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당첨되신 분양권 증여시에 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서울, 비규제 지역으로 전매제한이 1년 지역 입니다.

계약가 9억 정도 + option 가 3천 + 이자 5.6%

본인 : 1주택 (6억 5천 경기권 남편 공동명의 , 8년 거주) ,

1개 분양권 소유

( 6억 5천 , 24년 2월 등기 예정 공동명의 )

어머니께 주택 분양권을 증여 받으면 3주택이 됨


아파트 분양 계약 : 23.12 , 계약금 9천 3백만원

계약금은 본인 (자녀) 가 어머니께 온라인으로 이체 하여,

어머니께서 모바일 뱅킹으로 체결 예정,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전매제한 1년 지난후 계약금 9천 3백 + 중도금 1~4차까지 실행되고 (24.11.20) 3.6억 + 이자 + 프리미엄 정도로 될 것 같고 자납한 금액은 계약금만 자납 예정입니다.


1. 이떄 전매 제한 후에 제가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세금이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어느정도 일지요? (프리미엄을 0 로 해서 증여는 어려운것으로 알아서 프리미엄 5000만원으로 가정시)


2. 그리고 어머니께 도와드린 계약금중 5천만원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 명의변경은 부동산에서 거래하면 그것이 명의변경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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