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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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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1

1주택자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조정지역에 2주택(구입한 거주아파트 1, 증여받은 주택 지분 26%)

비조정지역 1주택(증여) 이렇게 총 3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혼전 아내 아파트 구입1, 결혼전 본인 증여받은 주택 2)

증여받은 주택 2채를 다시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1주택자가 되고자 합니다

증여받은 주택 모두 건물만 증여하고 토지는 제가 소유 예정입니다

건물 2채를 증여하고 난 후 현재 거주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1주택자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건물을 증여하고 난 후 주택의 부수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1주택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사할 아파트 매수시

①주택담보대출이 나올지?

②기존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매도아파트 약3억5천)

③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인 아닌지?(취득아파트 약 8억)

답변 가능하신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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