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언제가지 처벌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이미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형의 시효에 대한 문제이고,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 시효의 중단은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7조(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제79조(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