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요?

2020. 01. 20. 01:54

A 라는 사람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이 된 후에..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벌금을 내지않고 생활중이었는데요..

검찰공무원이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서 가족의 집을 방문하여

벌금 중 일부라도 납부할 것을 A의 가족에게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가족은 어쩔수 없이 벌금의 일부를 가족 구성원 B의 명의로 납부하였는데요..

이런경우에 벌금의 시효 문제가 궁금합니다.

A의 동의없이 B가 벌금을 납부한 경우... 벌금의 시효는 중단이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언제가지 처벌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이미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형의 시효에 대한 문제이고,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 시효의 중단은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7조(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제79조(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2020. 01. 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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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로써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벌금의 일부 납부란 수형자 본인이 스스로 벌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즉 벌금의 일부를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가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납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수형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에 벌금의 일부를 가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2020. 01. 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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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서 수사기관이 법원에 공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행위를 하였어도 기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공소시효가 적용 단계는 도과한 것입니다. 또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에 적용되는 것이지 형사처벌인 벌금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0. 01. 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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