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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24.02.11

주차중인 자동차를 긁는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교통사고는 차량이 부딪치는 경우인데 만약 주차중인 차량을 긁으면 이것도 교통사고가 되나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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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차로 긁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이나 사람이나 다른 물건으로 긁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사람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긁은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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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연 교통사고이므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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