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2006년 이후 일관된 해석”이라며 “이는 대법원 판례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연 단위로 근무하고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