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근무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2020.0608입사거 2021.06.11퇴사예정인데 오늘 듣기로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고 퇴직금만 부여된다고 하더라구요 1년만근했고 당연히 15개의 연차가 생겨 못 받고 퇴사니 지급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내년 1월이 되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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