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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고릴라132
당찬고릴라13221.05.31

1년 근무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2020.0608입사거 2021.06.11퇴사예정인데 오늘 듣기로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고 퇴직금만 부여된다고 하더라구요 1년만근했고 당연히 15개의 연차가 생겨 못 받고 퇴사니 지급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내년 1월이 되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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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2006년 이후 일관된 해석”이라며 “이는 대법원 판례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연 단위로 근무하고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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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발생→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하게 됩니다.

    ㅇ 이는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1년간의 소정근로를 마치면 그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그간의 대법원 판례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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