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서
근로소득 합산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내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 및 출력하여 현재 근무지 경리팀에 제출하여 각종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