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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참새123
의연한참새12322.12.03

중소기업 다닐경우 소득세 혜택이 있는데 연말에 입사한 경우?

중견에 다니다가 올해 말 중소 입사 예정입니다. 이경우에도 연말정산시 혜택이 있나요? 이미 낸 소득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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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혜택이야 있겠지만 말에 입사해서 한두달 일했으면 어차피 원천징수한 세액도 별로 없을텐데요.

    오히려 그 얼마 안되는 세액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자감면 신청하면 넘 아까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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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중소기업에 입사할 경우,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444573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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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서

    근로소득 합산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내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 및 출력하여 현재 근무지 경리팀에 제출하여 각종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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