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끝나고 꼭 해야할일은?
개인회생 2회차 남은 상태에서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글이 있어
갑자기 궁금해져서 문의 드려봅니다.
개인 회생이 회차 납부가 끝났다고
다 끝난것이 아니고,
차후 절차로
금융기간에 무슨 무효? 신청 인가 를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궁금한것은 개인 회생 금액납부가 끝나고
꼭해야할 절차나 팁 같은것이 있는지요....
전문가 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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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최종 면책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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