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미납 신고
3년 전 퇴사한 회사에서 국민연금 10개월치 미납중이여서 경찰서에 횡령죄로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조사관님께서 진정을 넣는다해도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경찰서에 권한?이 없다고 하셔서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해야 할거라고 하십니다.
민사소송 진행 절차와 이런 경우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전부 사업자에게 독촉은 하지만 사업주가 계속 안내면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진정은 넣어놓은 상태이므로
민사소송까지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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