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미납 신고
3년 전 퇴사한 회사에서 국민연금 10개월치 미납중이여서 경찰서에 횡령죄로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조사관님께서 진정을 넣는다해도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경찰서에 권한?이 없다고 하셔서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해야 할거라고 하십니다.
민사소송 진행 절차와 이런 경우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전부 사업자에게 독촉은 하지만 사업주가 계속 안내면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진정은 넣어놓은 상태이므로
민사소송까지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국민연금 분을 공제하고도 미납하여 횡령으로 고소하신 것으로 보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한 부분은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해야 하고,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나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 있어야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