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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저어새167
반듯한저어새16721.12.11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관련 연금관리공단에 체납처분 신청법

회사에 장기간 근속하면서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체납사실 통지서를 받고 회사에 이를 알렸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월급에서 4대보험만 공제하고 연금보험을 납부 하지 않은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회사에 이를 문의하자 아직 돈을 낼 수 없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제집행하는 방법 및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횡령으로 고소까지는 원치 않기 때문에 체납처분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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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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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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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4대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4대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에게 체납사실통지서가 발송되어 체납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질문자님이 강제집행 부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절차는 보험료고지서발송(정기)->체납보험

    료 독촉 및 납부안내 ->체납처분 승인->압류예고통지서 발송->채권, 재산 등 압류-> 추심 또는 공매 -> 체납보험료 충단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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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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