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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저어새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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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1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관련 연금관리공단에 체납처분 신청법

회사에 장기간 근속하면서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체납사실 통지서를 받고 회사에 이를 알렸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월급에서 4대보험만 공제하고 연금보험을 납부 하지 않은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회사에 이를 문의하자 아직 돈을 낼 수 없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제집행하는 방법 및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횡령으로 고소까지는 원치 않기 때문에 체납처분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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