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4대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4대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에게 체납사실통지서가 발송되어 체납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질문자님이 강제집행 부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절차는 보험료고지서발송(정기)->체납보험
료 독촉 및 납부안내 ->체납처분 승인->압류예고통지서 발송->채권, 재산 등 압류-> 추심 또는 공매 -> 체납보험료 충단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