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 회사에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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