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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레아
과감한레아23.09.08

일용직프리랜서 세금 납부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날로부터 1년 3개월

주 30시간이상 일했습니다.


뒤늦게 급여에서 프리3.3 세금을 떼서 1년3개월중에 6개월정도 납부했구요.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일용직 근로자라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만약 근로자로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로 입증이 된다면 나머지 안냈던 10개월치 3.3세금을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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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 회사에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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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형태의 근무를 하셨다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 과거 기간에 대해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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