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일하는곳에서 소득세 3.3프로만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이제곧 퇴직금 요건을 갖추는데 여기서 받는 퇴직금도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퇴직 자체가
있을 수 없음으로 사업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와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1년 이상 근무시에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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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도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입니다.
다만 소액인 경우 사실상 부담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무형태가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 신고 및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본인도 직장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