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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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의하여 신고금액이 변경되면서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직접 납부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환함으로써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득세 및 지방세는 실제 지급한 월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최초 신고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가 추가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