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모던한쇠오리124
모던한쇠오리12422.08.30

월급 축소신고 후 세금 반환 요청하는데 줘야 하나요

제가 퇴사한지 1년 가까이 되가는데 전회사에서 월급축소 신고 하고 정산하면서 낼 세금을 다시 반환해 달라 하는데 반환해 줘야 하나요?


아시겠지만 대리님 마지막 급여정산할 때 소득세를 제가 잘못 계산해서 회사에 전달했었구요

그래서 대리님께서는 소득세를 덜 떼고 더 많이 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더 받으신 세금 차액을 회사로반환해 주십사 다시 한번 연락드렸어요


제 계산실수로 이런 일이생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식으로 문자 왔어요



이건 증빙서류라고 보나준 영수증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의하여 신고금액이 변경되면서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직접 납부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환함으로써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득세 및 지방세는 실제 지급한 월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최초 신고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가 추가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