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무가 당일에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음날 업무시간 중에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사장님이 오늘 중으로 처리해야한다고 하시면 연장근무를 한 것입니다.
만약 업무성질 자체가 곧바로 처리되어야 하는 종류라면 퇴근시간 직전 업무지시에 따른 근무는 연장근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분쟁 발생시 결국 입증자료 싸움이므로 수당청구를 염두해 두고 계신거라면 사장님의 업무지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